
조사는 비대면 방식과 방문 조사 방식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정부24'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는 오는 9월 7일까지 우선 실시된다. 비대면 조사는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해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이다. 휴대전화 위치기반으로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며, 같은 세대에서는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참여할 수 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100세 이상 고령자, 사망 의심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장기 미인정 결석·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 등 중점 조사 대상자는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의 직접 방문 조사를 받게 된다. 이는 주민등록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한편, 조사 기간 중인 7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거주불명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필수적인 조사"라며 "원활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황일봉 기자 hib518@hanmail.net
편집 : 2026.07.21 (화) 06: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