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의원 발의, 과학기술 혁신 2법 본회의 통과

중소기업 R&D 사업화 절벽 해소, 협동 연구개발 촉진
유명무실 출연연 원장 재선임 제도 개선

황일봉 기자 hib518@hanmail.net
2026년 07월 24일(금)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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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
[미래산업경제신문] 조인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과학기술 혁신 2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연구개발에 성공하고도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과제를 해결하고, 실효성이 낮았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원장 재선임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다. 두 법안은 각각 중소기업 R&D의 사업화 성과 제고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원장 선임 절차 정상화를 목표로 연구개발 투자의 실질적 성과와 연구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동시에 겨냥한 입법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2023년 기준 119조 740억 원)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중소기업의 R&D 과제 성공률도 매년 90%를 상회한다. 그러나 개발된 기술이 실제 제품 양산과 매출로 이어지는 사업화 성공률은 40~50%대에 머물러 '연구개발 사업화 절벽' 현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연구 인력, 시설, 비용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실패 위험을 분담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협동연구개발' 촉진 내용을 담았다. 이로써 산업 현장에 필요한 기술을 중소기업들이 함께 개발하고 성과를 확산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마련될 전망이다.

함께 통과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연연 원장에게 적용되던 별도의 재선임 절차를 폐지하고, 연임을 희망하는 현직 원장도 차기 원장 공개모집 또는 추천 절차에 참여하도록 개선한다. 현행 재선임 제도는 성과 우수 원장의 안정적 기관 운영을 위해 2014년 도입되었으나, 제도 도입 이후 11년간 실제 재선임된 원장은 단 3명에 불과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제도 도입 이전 공모 절차를 통해 연임한 원장이 19명이었던 것과 대조적이며, 오히려 재선임 요건을 충족하고도 부결된 사례가 8건에 달해 연임의 문턱을 높였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조인철 의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R&D 투자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연구 성과가 실제 제품과 매출로 이어지는 비율은 절반 수준”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들이 연구 자원을 공동 활용하여 성과를 산업 현장으로 확산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출연연 원장 재선임 제도는 11년간 실제 재선임된 원장이 3명에 불과하다면 제도가 제대로 작동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현직 원장도 다른 지원자와 동일한 절차에서 실력과 성과로 평가받도록 해 출연연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앞으로도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낡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과학기술 투자가 국가 산업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일봉 기자 hib5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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